2023년 3월 제2차 피해자지원심의회 등록일 : 2023.03.23 조회수 : 545 첨부파일 : 1680742069@@20230406_094515.png · 일 시 : 2023.3.23.(목)11시30분 · 장 소 : 모미지 · 참 석 : 심의위원 등 15명 · 내 용 : 피해자 15명에게 생계비 등 지원 지원금, 2천4백만원 이전글 3월 검찰 경제적지원심의회 2023.03.22 다음글 2023년 운영위원총회 2023.03.31 목록